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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98  
    경매에서 전대차 확인방법등...  (경매상담)


이주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그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경우 양수또는 전대받은날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하고 점유를하였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않아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않기때문입니다.

3:경매에서 임차권의 양도양수관계를 구태여 알필요가 있을까요? 아시려면 주민등록(전입)세대조사를통해서 하시면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개정으로 주민등록세대조사가 가능하죠.
일단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주의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차인이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신청을하였다면 법원에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신청서에 첨부된 전대차계약서로 확인을하시면 됩니다.


4:매각기일후매각허가기일이전엔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시거나 대금납부이전이라면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
: 경매절차에서요....
:
: 1.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전대차]를 했을경우에
: 양수인[전차인]이 14일내에 전입신고 하고 인도 받았고 확정일자 갖추면
: 임차인의 순위에 따라 대항력이 생기나요?
:
: 2.또한 배당순위도 임차인의 순위로 되나요?
:
: 3.경매에서 매수인은 임차권의 양수도나,전대차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나요?[방법을 좀...]
:
: 4.불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임차권 양수도나 전대차에 대한 설명이 없는경우, 입찰했다가
:
: 잔금납부후에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또는 잔금지급전에
:
: 알았다면 매각 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때 입찰보증금은 어찌되나요?
:
:
: 위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히 계세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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