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매각기일후매각허가기일이전엔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시거나 대금납부이전이라면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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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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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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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전대차]를 했을경우에
: 양수인[전차인]이 14일내에 전입신고 하고 인도 받았고 확정일자 갖추면
: 임차인의 순위에 따라 대항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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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또한 배당순위도 임차인의 순위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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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매에서 매수인은 임차권의 양수도나,전대차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나요?[방법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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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불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임차권 양수도나 전대차에 대한 설명이 없는경우, 입찰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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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납부후에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또는 잔금지급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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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면 매각 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때 입찰보증금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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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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