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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0
경매에서 전대차 확인방법등...
(경매상담)
안녕하세요?
경매절차에서요....
1.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전대차]를 했을경우에
양수인[전차인]이 14일내에 전입신고 하고 인도 받았고 확정일자 갖추면
임차인의 순위에 따라 대항력이 생기나요?
2.또한 배당순위도 임차인의 순위로 되나요?
3.경매에서 매수인은 임차권의 양수도나,전대차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나요?[방법을 좀...]
4.불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임차권 양수도나 전대차에 대한 설명이 없는경우, 입찰했다가
잔금납부후에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또는 잔금지급전에
알았다면 매각 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때 입찰보증금은 어찌되나요?
위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작성자 : 이주원(
lsin021@empal.com
)
등록일 : 2004-12-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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