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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90  
    전세 계약 만료후 전세금 반환  (법무상담)



김정화님께서 경솔하셨던것 같군요.

1: 법적으로는 사실상 재계약을 하지않으셨으니,,,,
계약해지통지를 하시고 3개월이후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만,,,,,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군요.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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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30일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다시 2년을 재계약을 하였읍니다.
: 2004년 7월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이와서 계속 전세를 살것이가를 물어왔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할것 같다고 하고 전화 통화를 마쳤읍니다. 그리고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읍니다.
: 9월 30일 전세 만료일에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되었읍니다. 그래서 당일 주인에게 통보를 하였읍니다.
:
: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전세가 나가지를 않고 있읍니다. 집 주인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금을 빼서 나가라구 하구있읍니다.
: 이런 경우 세입자로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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