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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6  
    월세 계약 해지에 대해서  (법무상담)


민정대님.

1: 임대차보호법상은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되었고(사실상 계약서를 쓰지않았기에), 이런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가 있으며, 통지한 날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게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해지된(3개월후)날로부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법적으로는 내년3월에 계약이 끝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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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부터 월세 계약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 2004. 10 말 재 계약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구두상으로 1년 더 재계약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맨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당일 임차인 사정으로 연기되었고 차일 피일 미루다 아직 재계약서를 못썼습니다
: 11월 임대료를 받은 상태인데 12월에 갑자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겼다고 1 달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상관없이 법적으로 저희가 보증금 반환을 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10월 말 까지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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