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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18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한 내용 중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법무상담)
이승희님 안녕하세요.
1: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 할 수가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며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래 99년개정 전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통지의무기간만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임차인은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의경우에도 기간만료전까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으로 하였고 그 결과 집주인에 대하여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2: 하지만 이승희님의 경우에 기간만료1개월전까지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상태이므로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간만료3~4개월전에 통지하는 것이 보통이며(법을 떠나서)기간만료이후에도 보증금반환이 원만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우기 요즘처럼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더 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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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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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에 관련되서 몇가지 상담드리고져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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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2월 9일 - 2004년 12월 8일까지 2년간 세입자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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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6(1달 전) 전세계약의 연장이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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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다며, 전세게약이 만료되는 12월 9일까지는 돈을 줄 수는 없고, 집이 팔릴때 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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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어느정도 시간 여유를 주는 것이 낳을 것 같아 기다려 볼려고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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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임대인의 말중에서 아래 임대차 보험법의 임대 계약의 갱신항에 나와 있는 3개월이라는 문구를 이용해 계약 완료후 3개월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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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인 연장 이후또는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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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같이 전세게약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한 권리는 12월 9일 이후 부터 가능한것 같은데 어느것이 맞는지 강태용님의 법률적인 해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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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임대인이 부동산 전세를 현시세보다 120% 가량 높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전혀 집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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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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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갱신여부 및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통지는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간동안 통지하지 않거나 새로운 약속 없이 전세기간을 넘겼을 경우 기간만 정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임차인은 항상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간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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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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