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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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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후 전세금 반환 (법무상담)
2002년 9월 30일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다시 2년을 재계약을 하였읍니다.
2004년 7월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이와서 계속 전세를 살것이가를 물어왔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할것 같다고 하고 전화 통화를 마쳤읍니다. 그리고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읍니다.
9월 30일 전세 만료일에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되었읍니다. 그래서 당일 주인에게 통보를 하였읍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전세가 나가지를 않고 있읍니다. 집 주인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금을 빼서 나가라구 하구있읍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로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