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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4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한 내용 중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련되서 몇가지 상담드리고져 글을 올립니다.

2002년 12월 9일 - 2004년 12월 8일까지 2년간 세입자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상태 입니다.

2004년 11월 6(1달 전) 전세계약의 연장이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다며, 전세게약이 만료되는 12월 9일까지는 돈을 줄 수는 없고, 집이 팔릴때 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어느정도 시간 여유를 주는 것이 낳을 것 같아 기다려 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말중에서 아래 임대차 보험법의 임대 계약의 갱신항에 나와 있는 3개월이라는 문구를 이용해 계약 완료후 3개월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인 연장 이후또는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저와 같이 전세게약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한 권리는 12월 9일 이후 부터 가능한것 같은데 어느것이 맞는지 강태용님의 법률적인 해석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부동산 전세를 현시세보다 120% 가량 높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전혀 집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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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여부 및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통지는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간동안 통지하지 않거나 새로운 약속 없이 전세기간을 넘겼을 경우 기간만 정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임차인은 항상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간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못한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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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승(omnistar@kookmin.ac.kr)
등록일 : 2004-1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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