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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3
대항력여부(월요일 전세계약.죄송하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한편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저당권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대항력을 얻을 수가 없지요.
2) 말씀하신대로 인도와 전입신고로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잔금일부가 나중에 지불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실때 확정일자인을 잔금(잔금일)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찍어주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참고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우선변제권을 갖게되는 것을 잊지마세요.
--- write ---
:제가 알기로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입주를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 근데 제가 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전세금의 10%정도가 부족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여 6개월후에 잔금10%를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 만일 이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저는 대항력이 생기는지요?
: 전세계약금을 다치루지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 와 입주가 효력을 가지는지요?
: 모레에 계약서를 쓰는데 좀빠른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12-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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