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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3  
    대항력여부(월요일 전세계약.죄송하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제가 알기로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입주를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전세금의 10%정도가 부족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여 6개월후에 잔금10%를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이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저는 대항력이 생기는지요?
전세계약금을 다치루지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 와 입주가 효력을 가지는지요?
모레에 계약서를 쓰는데 좀빠른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이재성(chairman121212@yahoo.co.kr)
등록일 : 2004-12-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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