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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8
전세 계약 만기전 주재원으로 해외를나가게 되었읍니다. (법무상담)
성준님 안녕하세요?
1: 계약은 준수되어야 하지요.
계약당시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특약하지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정변경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쉽지않죠.
임대인이 넉넉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겠지만....그렇지 못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하든지 아니면 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이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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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에 전세 계약을 하였읍니다.
: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내년 1월에 해외 주재원으로
: 발령 받아 나가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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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세금을 빼고 싶은데
: 현 시세가 계약 당시(올해6월)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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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현거주지;분당 서현동 효자촌 46평 2억3천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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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해외로 나가게 되어 급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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