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53  
    주택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임정섭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부동산거래에서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고 거래시장이 폐쇄적인점 등등 위험요소가 많죠.

1: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2: 재계약서 역시도 확정일자인(해당등기소. 100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먼저 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write ---


:2004년 7월 17일 A(임정섭)와 B(소유주의 남편)가 부동산 중개인 입회하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상의소유주(C)가 아닌 남편이 나온 관계로 위임장을 요구하였으나 중개인측에서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준비를 못했다\"고 하여 등본상의소유주(C)와 통화를 해서 주민증 번호, 주소등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4년 7월 26일 건물의 실소유주(D)라는 사람(여자)과남편이 와서 \"B\"라는 사람은 평소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사정이 딱하여 이 건물에 기거하며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서상 주민증 번호는 맟는데 주소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저(A)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B\" 와 \"C\"가 서로 짜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 기존 월세 세입자를 전세로 돌려놓고 말입니다.
: 다행히도 실소유주(D)가 이제까지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 \"모두 떠 안겠다\" , \"세입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지난 11월 26일 재계약을
: 했습니다(저의 도장은 계약서상에 날인을 한 상태로 부동산
: 중개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집주인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
: 있던 관계로 도장만 찎어주고 갔슴: 당사자 미입회 계약서에 날인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재계약을
: 할 경우는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오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30 18:21
[ 관련글 ]
    주택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에 대..
      주택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에 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