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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0  
    주택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2004년 7월 17일 A(임정섭)와 B(소유주의 남편)가 부동산 중개인 입회하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상의소유주(C)가 아닌 남편이 나온 관계로 위임장을 요구하였으나 중개인측에서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준비를 못했다"고 하여 등본상의소유주(C)와 통화를 해서 주민증 번호, 주소등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 26일 건물의 실소유주(D)라는 사람(여자)과남편이 와서 "B"라는 사람은 평소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사정이 딱하여 이 건물에 기거하며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서상 주민증 번호는 맟는데 주소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저(A)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B" 와 "C"가 서로 짜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기존 월세 세입자를 전세로 돌려놓고 말입니다.
다행히도 실소유주(D)가 이제까지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 "모두 떠 안겠다" , "세입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지난 11월 26일 재계약을
했습니다(저의 도장은 계약서상에 날인을 한 상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집주인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던 관계로 도장만 찎어주고 갔슴: 당사자 미입회 계약서에 날인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재계약을
할 경우는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오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 계약서를 부동산측에서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도 무방한지요..



작성자 : 임정섭(loveafall@hanmail.net)
등록일 : 2004-11-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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