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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56  
    부동산중계수수료부담  (법무상담)


1: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청구를 하게되므로 나중에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를 하셔서 확답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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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이 전세기간만료였는데 주인이 재계약여부을 묻길래
:
: 제가 내년초에 이사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주인은 나가기 1개월
:
: 전에 이야기 해달고 하고 그러다가 10월에 집을 구하게 되어 주
:
: 인에게 복덕방에 방을 내놓는다고 통보했습니다.
:
: 여기서 부동산중계수수료을 누가 부담하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주인이 부담하게되는지.......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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