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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6
부동산중계수수료부담
(법무상담)
올해 8월이 전세기간만료였는데 주인이 재계약여부을 묻길래
제가 내년초에 이사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주인은 나가기 1개월
전에 이야기 해달고 하고 그러다가 10월에 집을 구하게 되어 주
인에게 복덕방에 방을 내놓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중계수수료을 누가 부담하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주인이 부담하게되는지.......
작성자 : 홀로남
등록일 : 2004-1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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