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6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한경우 양도후 임차인(임차권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사이에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권의 전대경우는 임대인은 전대차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해서 그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계약기간동안 법률관계가 계속되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상의 의무는 부담하지만, 권리주장을 직접 할 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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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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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 집에 최 선순위[권리 일체 없는집]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후 곧 점유이전받고, 전입신고 필하고, 확정일자 모두를 아래의 근저당설정일보다 10일 빠르게 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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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후 1번 근저당이 설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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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번 근저당 설정후에 위 임차인과, 임대차 양도양수 계약(임대차보증금=동일한 금액)을 체결(임대인 승락함-날인하였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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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양수인은 양도인의 전출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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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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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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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양수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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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양수인은 위 근저당보다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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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질문의 임대인이 소액에 해당된다면 양수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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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계약기간은 잔여기간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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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질의 1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의 갱신) 되면 대항력등은 같은 위와 조건으로 그대로 유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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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항력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은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임대인 또는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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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꼭 좀 자세한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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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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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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