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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8
이사 (법무상담)
도훈님....
1: 전세는 사소한 부분의 고장은 임차인이 고쳐서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보일러 수리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셨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이때 가급적 직접말씀을 하시느 것보다 해당중개업자를 통해서 또는 같이)
2: 사정이 생겨서 이사하시는 부분은 도훈님의 사정인 만큼, 시세에 대하여는 어찌할 도리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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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6천에 전세를 살고 있읍니다.
: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게 됐읍니다. 그런데 요즘 시세가 전세 6천이 되지가 않읍니다.
: 그럴경우 집주인은 알아서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그리구 이사와서 보일러가 이상이 있어서 겨울정도에 해서 바꾸어 준다구 했느데 지금와서는 저희보러 좀 고쳐서 쓰든지 하라구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 지금 시세는 5천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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