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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8
전세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서영수님 안녕하세요.
1: 계약만기도래 후 보증금반환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보통은 감정대립이 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인 보증금반환에 성의가 없다거나 임대인이 무신경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임차인이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보증금상환에대하여는 소송으로 갈 경우 보증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겠지요.(소제기후 이자25%를 청구가능할수도~)
3: 내용증명은 소제기전 사전의사표시를 한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고 보면 지금 서영수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같습니다.
4: 인근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놓으시고, 대출을 받아서라도(서울시에서도 문의를 해보세요)보증금상환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차인과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12월5일에 전세계약이 만료가됩니다.
: 얼마전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냈는데 계약이 끝난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 연25%의 이자로 보증금에대한 이자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전세비를 내려보고 월세로도 돌렸지만 방이 잘 안빠지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 해야할까요?
: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 계약이 끝난 후 25%를 지급해야 하나요?
: 만약 아니라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11-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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