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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1  
    계약서쓰기전의해지문제에관해  (법무상담)

1: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라면 배액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주인의 계좌번호로 입금한 금액이 어떤사유로 보내어진 것인지도 불분명 할 뿐만아니라, 설령 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파기시 배액상환을 한다든지 계약금만을 상환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네요.
부동산거래관행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금액 등 을 고려하면......현실적으로 어려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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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직장문제로 경주에 집을 얻게 되었어요.맘에드는 집이 있어 계약서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계약금을 1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요.집주인이 집이 팔리게 되었다고 해지를 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위약금까지 200만원을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서는 없는데요. 아님 아직 살던집을 내놓지 않았으니 그냥 100만원만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2배를 받을수는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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