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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7
임대차 양도양수 계약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1.그 집에 최 선순위[권리 일체 없는집]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후 곧 점유이전받고, 전입신고 필하고, 확정일자 모두를 아래의 근저당설정일보다 10일 빠르게 한상태입니다.
2.그후 1번 근저당이 설정되고
3. 1번 근저당 설정후에 위 임차인과, 임대차 양도양수 계약(임대차보증금=동일한 금액)을 체결(임대인 승락함-날인하였음)하였습니다.
4.양수인은 양도인의 전출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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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질문]
1.양수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2.양수인은 위 근저당보다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나요?
3.위 질문의 임대인이 소액에 해당된다면 양수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나요?
4.계약기간은 잔여기간만 해당되나요?
5.위 질의 1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의 갱신) 되면 대항력등은 같은 위와 조건으로 그대로 유지 되나요?
6.대항력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은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임대인 또는 양도인?)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꼭 좀 자세한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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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010-9262-8945
lsin021@empal.com
작성자 : 이주원(
lsin021@empal.com
)
등록일 : 2004-11-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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