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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5
아파트 분양 등록세....
(세무상담)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일때문에 바빠서 이제서야 들려다봅니다.
내용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과세표준이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되었을때 감면이 많이 되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라면 전용면적 18평이하라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write ---
:1: 새로입주하게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가액의 5.8%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 분양금액이 1억5000만원이면 이의 5.8%인870만원정도가 되겠지요.
: 하지만 대상물건을 과세표준으로 계산을하게되면 250만원정도가 되고 국민주택규모이면 감면혜택이 있으니 이보다적은금액이 될 것입니다.
: 해당 법무사가 유리하게 신고해 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 2: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부인명의의 아파트를 파시는 것을 고려 해보세요.
: 고구려님은(분양받은자는 잔금지급일이 승계취득시기가되죠)
: 2주택자가 되기때문입니다.
:
: --- write ---
:
:
: :내년2월경 분양받은 25평형아파트에 입주합니다.
: : 분양가는 1억5천정도입니다.
: : 집사람 앞으로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중도금등 대출로 납부완료
: :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 결혼전부터 집사람 앞으로 아파트27평형이 있습니다.
: : 명의만 집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 : 결혼 6년차입니다. 저는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 : -------------------------------------------
: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아파트에 입주할시 등기비,취득세,
: : 등록세, 등 세금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할 세금과
: :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 : 대출금만 해도 허리가 휠지경인데 세금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 : 혜택을 받고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있다면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멜로 주셔도 됩니다.
: :
: :
작성자 : 고구려(
dpwater@chol.com
)
등록일 : 2004-1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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