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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7
계약서쓰기전의해지문제에관해 (법무상담)
저는 대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직장문제로 경주에 집을 얻게 되었어요.맘에드는 집이 있어 계약서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계약금을 1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요.집주인이 집이 팔리게 되었다고 해지를 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위약금까지 200만원을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서는 없는데요. 아님 아직 살던집을 내놓지 않았으니 그냥 100만원만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2배를 받을수는 있는지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