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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0  
    분양권 매수시 중개수수료?  (법무상담)


1:분양권전매의 중개경우 법정수수료는
기납입금액(계약금 또는 중도금) * 수수료요율 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는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수수료율은 5천미만0.6%(한도25만원)
5~2억미만0.5%(한도80만원)
2억이상6억미만0.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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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분양대금 1억4500만원인 아파트에 중도금이 건설회사 무이자융자인 관계로 계약금 10%(천450만원)만을 납입한
: 분양권을 프리미엄 천만원을 붙여 사려고 합니다.
: 공인중개업소에 지불할 적정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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