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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5
전세집 하자에 대하여 (법무상담)
1:아파트라면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 되면 임대인의 동의(서면)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비용청구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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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 2월경에 아파트 전세를얻어 아이들이 살고있습니다
: 입주후 몇일지나지않아 천정에서 물이쓰며들어 벽과 천정에 젖어들어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몰론 전세계약서에도 하자발생시 집주인이 즉시 수리하여 준다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은
: 그집이 이전부터 누수가된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윗층 목욕탕에서 일부누수가 되고 일부는 바갇벽체에서 빗물이 쓰며듭니다 수리를 해준다라고 합니다만 아직도 수리를 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