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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4  
    전세  (법무상담)


1: 윤숙님께서 임차인인데, 임차물건에 근저당이 있어서 소유자인임대인에게 윤숙님의 집으로 이자(고지서)가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1)먼저 윤숙님의 전입(신고)과 계약서에확정일자를 받은일자와 근저당의 일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계약서일자(전입과 확정일자)가 빠르다면 다행이구요.

2)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임대인은 언제든지 근저당이나 기타권리를 설정 할 수가 있지요.

3) 연락이 안 되어도 큰 염려 할 사항은 없지요.
아직 윤숙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만아니라
임대인의 주소(주민등록법상)를 알수가 있고 설령 주소지에도 안계신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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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순에 전세로 아파트 6천에 살고 있읍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가끔 대출이자 때문에 은행에서 연체이자 해서나옵니다/
: 지금은 잘 내구 있는 것 같구요,
: 그런데 연락은 안 되는 경우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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