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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39  
    아파트 분양 등록세....  (세무상담)

1: 새로입주하게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가액의 5.8%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분양금액이 1억5000만원이면 이의 5.8%인870만원정도가 되겠지요.
하지만 대상물건을 과세표준으로 계산을하게되면 250만원정도가 되고 국민주택규모이면 감면혜택이 있으니 이보다적은금액이 될 것입니다.
해당 법무사가 유리하게 신고해 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부인명의의 아파트를 파시는 것을 고려 해보세요.
고구려님은(분양받은자는 잔금지급일이 승계취득시기가되죠)
2주택자가 되기때문입니다.

--- write ---


:내년2월경 분양받은 25평형아파트에 입주합니다.
: 분양가는 1억5천정도입니다.
: 집사람 앞으로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중도금등 대출로 납부완료
: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결혼전부터 집사람 앞으로 아파트27평형이 있습니다.
: 명의만 집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 결혼 6년차입니다. 저는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 -------------------------------------------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아파트에 입주할시 등기비,취득세,
: 등록세, 등 세금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할 세금과
: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 대출금만 해도 허리가 휠지경인데 세금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 혜택을 받고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있다면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멜로 주셔도 됩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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