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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5  
    전세집 하자에 대하여  (법무상담)

저는 2004년 2월경에 아파트 전세를얻어 아이들이 살고있습니다
입주후 몇일지나지않아 천정에서 물이쓰며들어 벽과 천정에 젖어들어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몰론 전세계약서에도 하자발생시 집주인이 즉시 수리하여 준다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집이 이전부터 누수가된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윗층 목욕탕에서 일부누수가 되고 일부는 바갇벽체에서 빗물이 쓰며듭니다 수리를 해준다라고 합니다만 아직도 수리를 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금일철(ichkeum@naver.com)
등록일 : 2004-11-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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