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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91  
    아파트 분양 등록세....  (세무상담)

내년2월경 분양받은 25평형아파트에 입주합니다.
분양가는 1억5천정도입니다.
집사람 앞으로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중도금등 대출로 납부완료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혼전부터 집사람 앞으로 아파트27평형이 있습니다.
명의만 집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결혼 6년차입니다. 저는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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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아파트에 입주할시 등기비,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할 세금과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대출금만 해도 허리가 휠지경인데 세금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혜택을 받고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있다면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멜로 주셔도 됩니다.

작성자 : 고구려(dpwater@chol.com)
등록일 : 2004-11-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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