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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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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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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 집주인(사위)의 사정상 아파트 등기부 상의 실소유자를
: 시골에 사시는 장모님 이름으로 해 놓았습니다.
: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 상의 소유자인 장모님이 사정이 있어
: 참석치 못하고, 사위(실제 주인)와 계약을 했는데
: 계약서 상에 계약금 및 잔금의 입금 계좌를 사위의 아내(장모님
: 의 친 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 해 놨습니다.
: 다행히 장모님의 친필 서명 및 도장을 계약서에 직접 받아 냈는데 잔금을 장모님 계좌가 아닌 사위의 아내 계좌로
: 입금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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