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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7  
    긴급질문)입주예정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는데...  (법무상담)


박재우님 반갑습니다.
1: 일이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이군요.
사실 재건축아파트는 건설업체측에서 토지를 저당으로 공사비를 차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재우님(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이 존재 할 확률이 높지요.
선순위 근저당의 채무액이 미미하다면 몰라도 크다면....일이 잘 못 될 경우 박재우님의 보증금이 회수가 일부 않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일이 잘 해결되었다니....다행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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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 중개한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들어가서 살면 다 해결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리..
: 집주인과 만나서 전세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돌려 받았습니다. 집주인도 계약 파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잘 해결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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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미등기부동산이라고 경매가 진행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 : 최악의 경우는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 :
: : 먼저 대상물건의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놓으셨겠지요?
: :
: :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 :
: : --- write ---
: :
: :
: : :지난번에 입주 예정아파트 전세 계약문제에 대해 상담드린 적이 있습니다.
: : : 그런데 방금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고, 준공검사도 나지 않았으며,자기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 : : 이런 경우 전세 계약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당황스러워서 긴급히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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