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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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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님, 안녕하세요.

1: 우리나라 토지보상산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됩니다.

물론 전보다는 대지가 보상액이 많을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칙 중 객관적평가기준과 현황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일반적 이용방법과 객관적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대상물건 인근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표준지와)에 대상물건과의 비교를해서 가격결정을하는데, 비교되는물건은 현실적인 이용상태로하되(일시적인이용은 배제하고) 객관적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2: 법, 그차체로서의 ....농지전용으로 보상액이 늘어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아파트건설이 확실하다면 농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write ---


:민간건설 업체에서 아파트가 들어 온다는 소문이 있는
: 자연녹지인 전 을 보유 하고 있는데요...
: 농지전용을 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
: 보상비를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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