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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54  
    부동산 복비에 대해서...  (기타상담)


1: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약이 되지않는다면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윤향순님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하지만 계약성립되고 중도에 계약이 해약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중개업자입장에선 껄끄럽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다면 금액조정이 가능하지않을 까요?


--- write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건가요?
: 처음에 부동산 아줌마를 통해서 집을 계약을 했어요..
: 계약금도 얼마 지불하고 복비도 준 상태입니다.
: 그런데 몇일 후. 집주인이 계약을 파괴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그냥 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해줬어요...
: 그리고 부동산 아줌마한테 또 집을 구해달라고 했죠...
: 그래서 몇일 후 집을 구했는데 부동산 아줌마는 복비를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또 복비를 줘야하나요?
: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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