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계약성립되고 중도에 계약이 해약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중개업자입장에선 껄끄럽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다면 금액조정이 가능하지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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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건가요?
: 처음에 부동산 아줌마를 통해서 집을 계약을 했어요..
: 계약금도 얼마 지불하고 복비도 준 상태입니다.
: 그런데 몇일 후. 집주인이 계약을 파괴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그냥 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해줬어요...
: 그리고 부동산 아줌마한테 또 집을 구해달라고 했죠...
: 그래서 몇일 후 집을 구했는데 부동산 아줌마는 복비를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또 복비를 줘야하나요?
: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