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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19  
    부동산 등기건  (법무상담)


유병직님 안녕하세요?

1: 절차법인 등기법상 최소 등기면적을 정해놓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각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법의 경우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의 제한면적(당해지자체조례로)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행위제한으로 토지분할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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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야의 최소 등기평수 기준이 있습니까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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