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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7
전세금반환... (법무상담)
홍승국씨... 안타깝군요.
1: 요즘 이런 문제가 많죠.
보증금을 소송으로 받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되는문제가 있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상호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민사소송 인지대의 1/5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2)제소전 화해제도는 전세보증금의 분쟁시 소송 전에 화해는 간단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는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각자가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생각하면,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되 집주인이 합의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마지막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후 강제경매신청하여 보증금을 확보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법원 종합민원실에 찾아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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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는 작년 9월이었는데 방이 안나가서 1년가까이 기다렸습니다. 11월 5일까지는 전세금을 준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막상 날짜가 되니까 돈이 안된다며 방이 나갈때까는 절대 줄수 없다는 군요.ㅜ.ㅜ 허송세월만 보낸게 분합니다. 주인은 소송이든 뭐든 맘대로 하라는 식이니 미칠것같습니다. 대화로 푸는게 제일 좋다고 하시는 답변을 많이 올리셨는데, 저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소송을 걸면 돈은 확실히 받을수나 있는건가요.그쪽으로는 정말 무지한 전데 과연 혼자서 할 수나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