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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6
새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법무상담)
장병국씨 안녕하세요?
1: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명시되지않았더라도, 즉 미등기부동산을 계약하셨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가있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가)사용승인을 통해서 선입주하고 후에 준공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준공 후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수인이 종전의 임대인(예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집주인과의 계약내용은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어야 하겠지요.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거래사고는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위해 공제(또는 공탁)에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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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12월에 결혼예정인데요
: 새 아파트 전세를 얻으면서 몇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
: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0월 29일부터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의
: 전세계약을 8500만원에 10월 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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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800만원(계약일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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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4200만원 (11월 5일)
:
: 잔금 3200만원(11월 30일)
:
: 이런 내용의 계약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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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전 중도금을 치른 후 부동산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 집주인이 중도금을 가지고 아파트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 내년 1월부터 세금이 낮아진다며 1월 이후에 등기부등록을 한다
: 고 합니다. 또한 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 등기부등록이야 천천히 한다고 해도 소유권이전을 하게되면
: 집주인과 계약인이 서로 다른사람이 되어버리는데
: 벌써 중도금까지 5000만원까지 지급된 상태입니다.
: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합니다.
: 급한 마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열거하여 확인서를 혼자 만들어 두었습니다.
: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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