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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6  
    새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12월에 결혼예정인데요
새 아파트 전세를 얻으면서 몇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0월 29일부터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8500만원에 10월 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800만원(계약일 당일 지급)

중도금 4200만원 (11월 5일)

잔금 3200만원(11월 30일)

이런 내용의 계약인데요

며칠전 중도금을 치른 후 부동산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중도금을 가지고 아파트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내년 1월부터 세금이 낮아진다며 1월 이후에 등기부등록을 한다
고 합니다. 또한 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록이야 천천히 한다고 해도 소유권이전을 하게되면
집주인과 계약인이 서로 다른사람이 되어버리는데
벌써 중도금까지 5000만원까지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열거하여 확인서를 혼자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작성자 : 장병국(bgjang@dpi.daewoo.co.kr)
등록일 : 2004-1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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