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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80  
    미성년자가 땅을 취득했을때??!!  (법무상담)


1: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기는하죠.
새로취득하는 어머니명의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않을 수도있습니다.

2: 본인명의로 토지를 취득 할 수도 있습니다.
600~700만원정도면....본인이 벌어서 살 수도 있는 금액이죠.
다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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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지금 나이는 20살이고요..
:
: 만 19세입니다.
:
: 이번에 부모님께서 경기도 여주군에 논 600평을 제 앞으로 사려
:
: 고 하는데 명의를 제 앞으로 해도 가능한지요??
:
: 아버지는 현제 신용불량자(부정수표단속)이시고요..
:
: 어머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십니다(가게를 운영중)
:
: 이 경우 제가 땅을 제앞으로 할경우 세금은 어떤것이 부과되며
:
: 얼마나 내야 할까요
:
: 땅값은 한평당 만원인데 총 600-7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
: 제 경우가 아닌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할 경우 아버지가 지금
:
: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된땅을
:
: 가압류 할수 있는지요??
: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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