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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9
추가질문) 입주 예정아파트 전세계약 했는데... (법무상담)
박재우씨 반갑습니다.
1: 현금잔고증명은 채권자인 은행에서 받게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협이나 금고에선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대출계에 가셔서 같이 확인을 하시거나 통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2: 폰뱅킹보다는 영수증(직접만나서 중개업자를 입회인으로하고)이 좋지않을 까요?
돈이 입금이 되는 것은 그 원인이 모호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3: 계약상 하자가 있다면 이런부분(임대인이 근저당의 변경등기나 말소등기를하지않는부분)이겠습니다.
만일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지않는다면 임대인이 나중에(전세잔금일현재채무가없다고하더라도) 은행에서 차용을 하게되면 최초 근저당일자인 은행이 1순위자가 되고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게됩니다.말소등기면 임차인입장에선 더 좋겠지만....
따라서 채권최고액감액변경등기를 하게되면 설령 은행이 그대로 1순위가되더라도 대출금의 한도가 작아지기때문에 박재우님의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없겠지요.
변경등기는 채권은행에서 하시면됩니다.
비용은 4만원~6만원정도입니다.
만일 은행에 같이가신다면 변경등기비용까지 같이 지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비용은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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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해당 공인중개사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중개인은 아님)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아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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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다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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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금 잔고 증명은 집주인 보고 어디에서 발행하라고 하나요?
: 2. 잔금일이 일요일인데 해당 계좌로 제 이름으로 폰뱅킹하면 되나요?
: 3. 근저당채권최고액감액등기(변경등기)는 어디서 어떻게 하며, 주인이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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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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