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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8
이럴경우에 중계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법무상담)
1: 법상으론 3개월이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보증금반환(그로부터3개월이후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수가있습니다)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부분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받게됩니다.
법상으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되어 있지만, 관행으로(대부분관행으로 처리가 되죠) 계약을 위반하게되는 측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미리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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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후자동연장된 상태에서 살다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경우에 주인에게 언제 통보해야하며 주인은 임차인에게 언제 까지 전세금을 해줘야하며 거기에 대한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