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8  
    이럴경우에 중계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법무상담)


1: 법상으론 3개월이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보증금반환(그로부터3개월이후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수가있습니다)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부분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받게됩니다.
법상으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되어 있지만, 관행으로(대부분관행으로 처리가 되죠) 계약을 위반하게되는 측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미리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write ---


:2년 만기후자동연장된 상태에서 살다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경우에 주인에게 언제 통보해야하며 주인은 임차인에게 언제 까지 전세금을 해줘야하며 거기에 대한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05 11:43
[ 관련글 ]
    이럴경우에 중계수수료는 누가 지불..
      이럴경우에 중계수수료는 누가 지불..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