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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93  
    전세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지 2년이 쬐금 안되는 주부인데, 전세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전세를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창가쪽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쯤에 천정 형광등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는 어디서 왜 물이 세는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뒤 천정에 몇군데가 더 그러더군요.. 그때 집주인에게 얘기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되려 저희가 도배지 얻어다가 작지만, 심하게 곰팡이가 생긴 곳은 저희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기가 태어나고 10개월이 된 몇일 전 밤...

애기가 자다가 울어서 우유를 먹이느라 옆에 누웠습니다. 애기 이불이 축축해서 전 애기가 젖병을 팽개쳐서 우유가 쏟아져서그런줄로 알았는데,아침에 일어나보니, 애기 이부이 젖고 계속적으로 물이 떨어져서 그 부분이 까맣게 녹물이 든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3일째입니다. 주인집에 어제 말을 했는데, 집에 형광등은 다 빼놓고, 스텐드를 켜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애기가 있으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이러면 나중에 그러지 말라는법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넘 넘 이사를 가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전에 이사를 나갈때는 알아서 집 내놓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입주한 사실 이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천정에 물이 세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니, 벽지가 누렇고 시꺼멓고..정말 짜증납니다.

저와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일반적인 사례들처럼 저희가 집을 내놓고 나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요즘은 전세도 잘 나가지도 않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켜주세요...
작성자 : 김은희(kehdragon@hanmail.net)
등록일 : 2004-1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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