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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15  
    입주 예정 아파트 전세계약 했는데...  (법무상담)


박재우씨 안녕하세요?

1: 계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같습니다.

2: 대출관계는 본인(임대인)이 현금잔고증명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하시면 됩니다)


3: 잔금일에 현금잔고를 확인하시고 전세잔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근저당채권최고액감액등기(변경등기)를하세요.

4: 등기일자는 조합이나 건설사측에 문의를 하세요.

5: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등기가 되어있지않은 부동산에도 가능합니다.

6: 해당중개업자와 상담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거래사고는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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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
: 공인중계사를 통해 11/16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를 1억 1천만원(계약금 1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가는 2억7천이며, 제가 이사하는 날짜는 12/5이고요.
: 공인 중계사와 함께 분양권 계약서는 확인을 했고, 잔금은 전입일 전까지 완납하고, 대출금(1억2천이라고 함)전세 잔금 1억원을 받아 상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융자금은 잔금시 상환하고 부족분은 추후 상환키로한다.(입주시는 상환 완료).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
: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 1.계약에 문제는 없나요? 있으면 대응 방법은?
: 2 잔금 관계, 대출관계를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은?
: 3 전세잔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보장 받을 방법은?
: 4 등기는 언제 되는지?
: 5 확정일자 등 전세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6 기타 확인하거나 챙겨야 하는 것은?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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