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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0  
    입주 예정 아파트 전세계약 했는데...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계사를 통해 11/16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를 1억 1천만원(계약금 1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가는 2억7천이며, 제가 이사하는 날짜는 12/5이고요.
공인 중계사와 함께 분양권 계약서는 확인을 했고, 잔금은 전입일 전까지 완납하고, 대출금(1억2천이라고 함)전세 잔금 1억원을 받아 상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융자금은 잔금시 상환하고 부족분은 추후 상환키로한다.(입주시는 상환 완료).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1.계약에 문제는 없나요? 있으면 대응 방법은?
2 잔금 관계, 대출관계를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은?
3 전세잔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보장 받을 방법은?
4 등기는 언제 되는지?
5 확정일자 등 전세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기타 확인하거나 챙겨야 하는 것은?
작성자 : 박재우(pakoo@netian.com)
등록일 : 2004-11-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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