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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9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더 있어서요..^^  (법무상담)



1: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확정일자(전입신고포함)의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정한다는것이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사실 전세보증금이 1800만원정도라면 전세권설정보다 확정일자로도.....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은 해결될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2: 상속등기하는데는 (지분권자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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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 근데 제가 넘 몰라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
:
: 주인 아들과 계약금 체결시 계약서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망자의 이름으로만 체결이 되었습니다.
: 그 이후에 등본상의 사람이 망자인걸 알았습니다.
: 이사는 이번주 일욜날하고 잔금은 월욜날 주기로 하였고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월욜날 잔금을 받을 때 같이 해준다고 합니다.
: 말씀에 의하면, 상속등기가 되어야 전세권 설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렇게 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상속등기를 할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
: 잔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경우,
: 계약서의 주의 깊게 작성해야 될것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네요.
: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는건가요?
: 둘 중의 하나의 효력만 사용할 수 있다면,
: 제가 전세 1800으로 들어가는데 이 금액정도면 어떤 것이 더 효력을 발휘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등기부상의 망자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신원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넘 민감한건지도 모르지만,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시고 건강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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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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