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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0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가 사망자일 경우 전세권 계약시 주의사항..?  (채권상담)


1: 중개업법상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사실상 권리자(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게끔하고 있습니다.

2: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등기하지않더라도 권리가 이전되지만 처분하기위해서는 등기해야 합니다.

3: 박남건씨의 경우는 상속재산의 지분권자인 아들과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사람일 경우도 계약기간만료시 (지분의 범위에서만 / 과반수이상의 지분요함) 아들에게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게됩니다.

예컨데, 3인의 공동소유인 건물을 2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건물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위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고, 다른 지분권자에게도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 할 수가 있습니다.뿐만아니라 경락인에게도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전세권설정은 상속등기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하기에....상속등기 후에 전세권등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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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의 소유자가 망자입니다.
: 그럼, 계약시 서류상 어떤 분으로 적어야 하는지..
: 실제 살고 있는 아들과는 어떤 서류를 남겨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바랍니다.
: 전세권 설정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네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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