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세재계액시주의사항은
재계약서를 쓰신다면 구계약서는 보관하시되, 새로운 계약서엔 구계약서의 기간연장(보증금증액이있다면 그 금액을 쓰시고)사항을 쓰시고 확정일자를 받는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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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으며 2004.12.3일이 2년 만기로 보증금을 일정액 더주고
: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상 얘기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오니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1. 기존 전세금에 보증금 일정액을 더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체결시 임차인으로 부터 기존 전세금에 추가요청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2. 전세계약 체결을 언제하는것이 가장 좋은지요. 12월3일 하는것이 좋은지요.
: 3. 부동산업자 없이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체결하는날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 4. 현재 등기부상에는 저당 설정이 안되어 있으나 만약 계약체결전 등기부상에 권리증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를 감안 어떤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