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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18  
    전세계약 연장  (법무상담)


박종범님 안녕하세요?

1: 전세재계약을 하시는 경우
전세금이 증액된 것을 보증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액 된 부분 만큼의 영수증도 따로받아드세요.

2: 재계약의 일자는 계약만기일 도래이전에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3: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등기부등본에 최초계약일(박종범씨임대차)이후에 다른권리(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는 전세보증금의 증액된 부분만큼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5: 전세재계액시주의사항은
재계약서를 쓰신다면 구계약서는 보관하시되, 새로운 계약서엔 구계약서의 기간연장(보증금증액이있다면 그 금액을 쓰시고)사항을 쓰시고 확정일자를 받는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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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으며 2004.12.3일이 2년 만기로 보증금을 일정액 더주고
: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상 얘기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오니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1. 기존 전세금에 보증금 일정액을 더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체결시 임차인으로 부터 기존 전세금에 추가요청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2. 전세계약 체결을 언제하는것이 가장 좋은지요. 12월3일 하는것이 좋은지요.
: 3. 부동산업자 없이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체결하는날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 4. 현재 등기부상에는 저당 설정이 안되어 있으나 만약 계약체결전 등기부상에 권리증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를 감안 어떤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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