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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0  
    전세계약 연장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으며 2004.12.3일이 2년 만기로 보증금을 일정액 더주고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상 얘기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오니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존 전세금에 보증금 일정액을 더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체결시 임차인으로 부터 기존 전세금에 추가요청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전세계약 체결을 언제하는것이 가장 좋은지요. 12월3일 하는것이 좋은지요.
3. 부동산업자 없이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체결하는날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4. 현재 등기부상에는 저당 설정이 안되어 있으나 만약 계약체결전 등기부상에 권리증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를 감안 어떤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성자 : 박범종(sbjpark@hanmail.net)
등록일 : 2004-10-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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