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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21  
    전세 계약 연장...  (법무상담)

1: 새주인과 계약을 하신경우라도 마찮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새주인과 재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재계약시 주의사항은 다른 답변에서 참고하세요.


--- write ---


:지금 사는 집은 2002년 11/14일에 전세 계약하고 같은날 이사 왔는데
:
: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 바뀐 집주인과는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지내왔는데
:
: 이번에 계약기간이 거의 다되어
:
: 집주인과 전화통화상으로 그냥 다시 같은 금액에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
: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요...
:
: 본래 예전에 계약서를 썼던 집주인이라면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
: 새 집주인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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