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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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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11일에 전세계약만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9월25일에 만기계약해지를 전화통보하고 9월30일, 10월6일, 10월13일에 각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 다른곳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시세가 1500~1300만원정도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어찌해야할 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의사항은
1. 꼭 다른곳으로 가고 싶은데 만약 계약만기일 까지 집이 나가
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전세차액을 받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 중개비를 또 내야 하는건지, 나가고
싶을때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소남일(man4you@hanmail.net)
등록일 : 2004-10-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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