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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0
전세임대만기 (기타상담)
올해 11월11일에 전세계약만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9월25일에 만기계약해지를 전화통보하고 9월30일, 10월6일, 10월13일에 각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 다른곳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시세가 1500~1300만원정도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어찌해야할 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의사항은
1. 꼭 다른곳으로 가고 싶은데 만약 계약만기일 까지 집이 나가
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전세차액을 받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 중개비를 또 내야 하는건지, 나가고
싶을때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