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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5  
    우리쪽에서 중개업자를 끼고 해도...  (기타상담)


1: 계약당사자끼리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건물에 하자 등)이 생기거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합니다.

2: 이런경우는 정식 중개거래계약이라기보다 대서료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중개업소마다차이가 있을 것 같군요.
인근 중개사무소에 사정 말씀(전화로)을 하신다면....대서료정도로 가능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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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 만약 이번 같은 경우 원래는 주인이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을
: 할려고 한 상태인데...
: 근데 우리쪽에서 중개업자를 끼고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요?...
: 그럼 첨부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거랑 같은 결과인지..
: 궁금합니다..
: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쪽에서 중개업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 때문에 그 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부담 해야 하는건지요??
: 그럼 수수료는 얼마를 계산해야 하는가요??
: 답답한 질문 같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꾸벅..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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