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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8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기타상담)
1: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란 없는 같습니다.
전에 좋지않은 일을 경험하시고도 직거래를 또 다시 하시려고 하는군요.....가급적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거래경험이 많지않은 사람이...그것도 임대인과임차인관계에서 계약시에 하고싶은말이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서 쓰기란 쉽지가않고 나중에 거래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등기상소유자와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상을 물건과 계약하는 물건이 동일물건인지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3: 계약을 하신 후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관할세무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 write ---
:우연히 신문에서 빈점포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 하필 부동산을 통해서 내 놓은것도 아니고...
: 그냥 주인이 개인으로 신문에 내 놓았더라고요......
: 저희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담보대출은 혹시 있지 않은지...
: 등등 그 건물에 대해서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 확실하게 알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단순히 등기부 등본만 한통 떼 보면 속 시원하게 우리가 알고
: 싶은 모든게 다 해결이 되는지.........
: 아님 등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류도 떼 봐야 하는지...
: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서운지라.........^^
: 어떤 서류를 떼 봐야 하는지 꼭 좀 가르쳐 주세요..........^^
: 한가지 더 추가합니다......
: 만약 계약할 당시엔 건물이 담보대출 하나없이 너무 깨끗하다가
: 혹시 나중에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했을 경우에
: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매에라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리 전세 조건은 15평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 달라고 했습니다..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 하여튼 5년전에 담보대출 있는걸 무시하고 그냥 계약하고
: 살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정말로 이사비조로 새 주인
: 한테 100만원만 받고.....
: 전주인한테는 욕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찾아가서 피곤하게
: 한번 굴어 보지도 못하고....하여튼 바보처럼 앉은 자리에서
: 결혼 1년만에 26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린 경험이 있어서....
: 무조건 이제 부터는 확실하게 따질것 따져 보고 계약해야
: 될것 같애서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꼭 여쭤 보는 겁니다..
:
: 1.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 2.재수없게 또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 해야 하는지...
: (똑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저희가 어떻게 해야
: 하나요???)
:
: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